2026년 · 고용보험
만 12세 이하(초등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주 15~35시간으로 줄여 일하면, 줄인 시간 중 매주 최초 10시간은 통상임금 100%(상한 220만 원), 그 이후는 80%(상한 150만 원) 기준으로 급여를 받습니다. 기간은 최대 3년(육아휴직 미사용분 2배 가산).
최종 확인: 2026년 9월 5일 | 근거: 질병관리청·보건복지부·베이비뉴스
| 통상임금 | 첫 10시간분(100%, 상한 220만) | 합계(월) |
|---|---|---|
| 250만 원 | 55만 원 | 55만 원 + 회사 지급 임금(30시간분) |
| 300만 원 | 55만 원 | 55만 원 + 회사 지급 임금(30시간분) |
| 400만 원 | 55만 원 | 55만 원 + 회사 지급 임금(30시간분) |
주 10시간을 넘게 줄이면 초과분은 통상임금 80%(상한 150만 원)로 더해집니다. 정확한 금액은 고용24 모의계산 또는 라플 계산기로 확인하세요.
기본 1년이며, 쓰지 않은 육아휴직 기간의 2배를 더해 최대 3년까지 쓸 수 있습니다. 자녀가 만 12세 이하(초등 6학년 이하)일 때 신청합니다.
주 40시간 기준으로 줄인 시간 중 첫 10시간은 통상임금 100%(월 상한 220만 원), 그 이상 줄인 시간은 80%(월 상한 150만 원)로 계산합니다. 회사에서 받는 단축 임금과 합해서 받습니다.
이 페이지는 라플(LIFE&PLANNER, 베이비뉴스)이 아래 정부 원자료를 정리한 것입니다. 기준일 2026-09-05.
인용 형식 · 라플, 「2026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 주 10시간 100%·초과분 80%」, https://lapl.co.kr/parental-leave/2026/reduced (2026-09-05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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