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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 고용보험

2026 출산전후휴가 급여 — 90일·다태아 120일·상한 220만 원

출산전후휴가는 90일(다태아 120일, 미숙아 100일)이며 출산 후 45일 이상을 확보해야 합니다. 급여는 처음 60일(다태아 75일)은 통상임금 전액, 나머지 30일(다태아 45일)은 30일 기준 상한 220만 원입니다. 2026년 고용24 기준.

최종 확인: 2026년 9월 5일 | 근거: 질병관리청·보건복지부·베이비뉴스

2026 출산전후휴가 급여

구분휴가 일수통상임금 전액상한 220만 원 적용월급 300만 원 예시
단태아90일60일30일820만 원
다태아(쌍둥이 이상)120일75일45일1,080만 원
미숙아100일60일40일8,933,333원

출산 후 45일(다태아 60일) 이상을 남겨야 합니다. 유산·사산휴가, 임신 중 출산휴가 분할 사용도 같은 법 조항(근로기준법 제74조)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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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출산전후휴가는 며칠인가요?

단태아 90일, 다태아 120일, 미숙아 출산은 100일입니다. 출산 후에 45일(다태아 60일) 이상이 남도록 나눠 써야 합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얼마인가요?

처음 60일(다태아 75일)은 통상임금 전액, 마지막 30일(다태아 45일)은 고용보험에서 30일 기준 상한 220만 원까지 줍니다. 근로자가 받는 돈은 회사 규모와 상관없이 같고, 누가 내느냐(정부·회사)만 다릅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어디서 신청하나요?

휴가 시작 후 1개월부터 끝난 뒤 12개월 안에 고용24(work24.go.kr) 또는 고용센터에 신청합니다. 회사가 발급한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출처 · 인용

이 페이지는 라플(LIFE&PLANNER, 베이비뉴스)이 아래 정부 원자료를 정리한 것입니다. 기준일 2026-09-05.

인용 형식 · 라플, 「2026 출산전후휴가 급여 — 90일·다태아 120일·상한 220만 원」, https://lapl.co.kr/parental-leave/2026/maternity (2026-09-05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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