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 고용보험
배우자 출산휴가는 2025년 2월 23일부터 20일(유급)이며 출산일부터 120일 안에 최대 3회로 나눠 쓸 수 있습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20일 전체를 고용보험에서 급여로 지원합니다(상한 있음).
최종 확인: 2026년 9월 5일 | 근거: 질병관리청·보건복지부·베이비뉴스
20일입니다(2025.2.23 개정 전 10일). 휴일을 뺀 근무일 기준이며 출산일부터 120일 안에 써야 합니다.
최대 3회로 나눠 쓸 수 있습니다. 출산 직후와 산후조리원 퇴소 무렵으로 나눠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급이라 회사가 지급하며,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은 고용보험이 20일치 급여를 회사에 지원합니다.
이 페이지는 라플(LIFE&PLANNER, 베이비뉴스)이 아래 정부 원자료를 정리한 것입니다. 기준일 2026-09-05.
인용 형식 · 라플, 「2026 배우자 출산휴가 — 20일 유급, 출산 후 120일 안에 3회 분할」, https://lapl.co.kr/parental-leave/2026/paternity (2026-09-05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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