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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임신 주차에 맞는 정보만

이번 주 검사와 준비할 것을 먼저 알려드려요.

육아

우리 아이에게 맞는 정보만

지금 우리 가족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찾아드려요!

건강

예방접종 놓치지 않게

아이 개월 수에 맞춰 이번에 맞을 접종과 검진을 알려드려요.

지원금

우리 동네 지원금까지

시·군·구마다 다른 지원을 대신 찾아드려요.

나들이

아이와 갈 만한 곳

집 근처에서 아이 데리고 가기 좋은 곳만 추려드려요.

출산·육아휴직 계산기

출산휴가부터 복직까지,
얼마를 받게 될까요?

통상임금만 넣으면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이어서 계산해드려요.
2026년 기준 · 사후지급금 폐지 반영.

기본급 + 매달 고정으로 나오는 수당. 상여금·성과급은 뺍니다.

부모가 모두 쓰면 첫 6개월 상한이 250만 → 450만 원까지 올라가요.

12개월

최대 1년 6개월까지 쓸 수 있어요.

출산한 본인만 해당돼요. 아빠는 배우자 출산휴가가 따로 있어요.

받는 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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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 대신 단축근무를 하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일하면서 급여를 함께 받습니다. 주 40시간 기준으로 비교해봤어요.

육아휴직 (전일 휴직)

0원 / 월

일하지 않고 급여만

단축근무 주 20시간

0원 / 월

회사 급여 + 단축급여

단축급여 = 매주 최초 10시간 통상임금 100%(상한 220만 원) + 그 이후 80%(상한 150만 원)

계산 기준

근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 고용24 제도안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2026년 기준)

이렇게 신청해요

  1. 회사에 육아휴직을 신청합니다 회사가 육아휴직 확인서를 고용24에 올려주면, 그때부터 급여 신청이 간편해져요. 확인서는 휴직 시작 다음 날부터 올릴 수 있어요.
  2. 휴직 시작 후 1개월이 지나면 급여를 신청합니다 시작하자마자는 신청할 수 없어요. 한 달이 지난 뒤부터 신청합니다.
  3. 고용24에서 신청합니다 고용24 홈페이지·모바일 앱에서 하거나,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우편으로도 됩니다.
  4. 서류는 두 가지입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서(본인 작성) + 육아휴직 확인서(회사 발급, 최초 1회). 통상임금을 확인할 자료(임금대장·근로계약서 등)를 함께 요구할 수 있어요.
  5. 기한을 넘기면 못 받습니다 육아휴직이 끝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 이 기한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근거 · 고용24 육아휴직급여 제도안내 (2026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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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 수 있는 사람

요건은 개인 상황마다 다를 수 있어요. 신청 전에 고용센터(☎1350)에 확인해주세요.

이 계산은 어림값입니다. 통상임금 산정 방식, 회사 규정, 고용보험 가입 이력에 따라 실제 금액은 달라질 수 있어요.

실제 신청 전에는 고용24나 관할 고용센터(☎1350)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