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육아휴직 계산기
통상임금만 넣으면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이어서 계산해드려요.
2026년 기준 · 사후지급금 폐지 반영.
기본급 + 매달 고정으로 나오는 수당. 상여금·성과급은 뺍니다.
부모가 모두 쓰면 첫 6개월 상한이 250만 → 450만 원까지 올라가요.
최대 1년 6개월까지 쓸 수 있어요.
출산한 본인만 해당돼요. 아빠는 배우자 출산휴가가 따로 있어요.
받는 총액
••••••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일하면서 급여를 함께 받습니다. 주 40시간 기준으로 비교해봤어요.
육아휴직 (전일 휴직)
0원 / 월
일하지 않고 급여만
단축근무 주 20시간
0원 / 월
회사 급여 + 단축급여
단축급여 = 매주 최초 10시간 통상임금 100%(상한 220만 원) + 그 이후 80%(상한 150만 원)
근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 고용24 제도안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2026년 기준)
근거 · 고용24 육아휴직급여 제도안내 (2026년 기준)
요건은 개인 상황마다 다를 수 있어요. 신청 전에 고용센터(☎1350)에 확인해주세요.
이 계산은 어림값입니다. 통상임금 산정 방식, 회사 규정, 고용보험 가입 이력에 따라 실제 금액은 달라질 수 있어요.
실제 신청 전에는 고용24나 관할 고용센터(☎1350)에서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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