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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우리 동네 지원금까지

시·군·구마다 다른 지원을 대신 찾아드려요.

임신

임신 주차에 맞는 정보만

이번 주 검사와 준비할 것을 먼저 알려드려요.

나들이

아이와 갈 만한 곳

집 근처에서 아이 데리고 가기 좋은 곳만 추려드려요.

육아

우리 아이에게 맞는 정보만

지금 우리 가족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찾아드려요!

건강

예방접종 놓치지 않게

아이 개월 수에 맞춰 이번에 맞을 접종과 검진을 알려드려요.

출산지원금·혜택 검색

우리 아기가 받을 출산지원금,
혜택 한번에 찾아드려요.

지원금부터 병원·어린이집·나들이 장소까지, 사는 곳만 고르면 바로 보여드려요.

찾고 싶은 혜택은?

지역

우리 아기는?

※ 자료: 복지로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 국립중앙의료원 · 어린이집정보공개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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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휴직 계산기

출산휴가부터 복직까지,
얼마를 받게 될까요?

통상임금만 넣으면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이어서 계산해드려요.
2026년 기준 · 사후지급금 폐지 반영.

기본급 + 매달 고정으로 나오는 수당. 상여금·성과급은 뺍니다.

부모가 모두 쓰면 첫 6개월 상한이 250만 → 450만 원까지 올라가요.

12개월

최대 1년 6개월까지 쓸 수 있어요.

출산한 본인만 해당돼요. 아빠는 배우자 출산휴가가 따로 있어요.

받는 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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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 대신 단축근무를 하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일하면서 급여를 함께 받습니다. 주 40시간 기준으로 비교해봤어요.

육아휴직 (전일 휴직)

0원 / 월

일하지 않고 급여만

단축근무 주 20시간

0원 / 월

회사 급여 + 단축급여

단축급여 = 매주 최초 10시간 통상임금 100%(상한 220만 원) + 그 이후 80%(상한 150만 원)

계산 기준

  • 육아휴직 1~3개월 통상임금 100% · 상한 250만 원
  • 4~6개월 통상임금 100% · 상한 200만 원
  • 7개월 이후 통상임금 80% · 상한 160만 원
  • 부모 함께(6+6) 첫 6개월 100% · 상한 250 → 250 → 300 → 350 → 400 → 450만 원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에 부모가 모두 사용할 때
  • 한부모 첫 3개월 100% · 상한 300만 원
  • 하한 부모 각각 월 70만 원 · 기간 최대 1년 6개월
  • 출산전후휴가 단태아 90일 · 다태아 120일 · 미숙아 100일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통상임금 전액, 나머지는 30일 기준 상한 220만 원
  • 사후지급금 폐지 — 복직 뒤에 받는 몫 없이 휴직 중 전액 지급

근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 고용24 제도안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2026년 기준)

이렇게 신청해요

  1. 회사에 육아휴직을 신청합니다 회사가 육아휴직 확인서를 고용24에 올려주면, 그때부터 급여 신청이 간편해져요. 확인서는 휴직 시작 다음 날부터 올릴 수 있어요.
  2. 휴직 시작 후 1개월이 지나면 급여를 신청합니다 시작하자마자는 신청할 수 없어요. 한 달이 지난 뒤부터 신청합니다.
  3. 고용24에서 신청합니다 고용24 홈페이지·모바일 앱에서 하거나,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우편으로도 됩니다.
  4. 서류는 두 가지입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서(본인 작성) + 육아휴직 확인서(회사 발급, 최초 1회). 통상임금을 확인할 자료(임금대장·근로계약서 등)를 함께 요구할 수 있어요.
  5. 기한을 넘기면 못 받습니다 육아휴직이 끝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 이 기한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근거 · 고용24 육아휴직급여 제도안내 (2026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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