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가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 대상을 21개에서 223개 식품유형으로 넓히는 개정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 무엇이 바뀌는지, 아이 간식 살 때 영양표시를 어떻게 읽으면 좋은지 정리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6년 11월 6일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기준」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 지금은 나트륨 8개, 당류 14개 등 21개 식품유형에만 '줄인' 표시를 할 수 있지만, 개정되면 저감이 가능한 전체 가공식품 223개 식품유형으로 넓어집니다. 아이 간식을 고를 때 저감 표시와 영양성분표를 함께 보면 선택이 쉬워집니다.
무엇이 바뀌나
| 구분 | 현재 | 개정안 |
|---|---|---|
| 표시 대상 | 21개 식품유형(나트륨 8개, 당류 14개) | 저감 가능한 전체 가공식품 223개 식품유형 |
| 기준 평균값 | 식약처 제시 | 식약처 제시, 제시되지 않은 식품은 영업자가 직접 산출 가능 |
| 제외 | 영양표시 대상이 아닌 식품, 나트륨·당류 관련 별도 제조·가공기준이나 규격이 있는 식품 | |
식약처는 2021년 저감 표시기준을 만든 뒤 대상을 단계적으로 늘려 왔고, 이번에는 소비자 관심과 업계 요구를 반영해 범위를 크게 넓혔습니다.
'줄인' 표시는 무엇과 비교한 것일까
저감 표시는 같은 세부분류 식품의 평균값과 비교해 나트륨이나 당류를 일정 비율 이상 줄였을 때 쓸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비율과 세부분류는 식약처 고시와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중요한 점은 '줄인' 제품도 나트륨·당류가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같은 종류 안에서 상대적으로 적다는 뜻입니다.
아이 간식 살 때 영양표시 읽는 순서
- 1회 섭취량과 총 내용량부터 봅니다. 한 봉지가 2회 분량이면 표시 숫자의 두 배를 먹게 됩니다.
- 나트륨(mg)과 당류(g)를 비슷한 제품끼리 같은 양 기준으로 비교합니다.
- 원재료명에서 설탕, 물엿, 시럽 같은 당류가 앞쪽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 '줄인' 표시가 있으면 무엇을 줄였는지(나트륨인지 당류인지) 확인합니다.
집에서 실천하는 방법
- 간식은 정해진 시간에 작은 그릇에 덜어 줍니다. 봉지째 주면 양을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 음료는 물이나 우유를 기본으로 하고, 단 음료는 가끔으로 정합니다.
- 과일, 삶은 고구마처럼 가공하지 않은 간식을 함께 준비합니다.
- 라면·과자처럼 짠 음식은 국물을 남기고 양을 나누는 습관을 들입니다.
의견은 언제까지
개정안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 법령·자료 메뉴의 입법/행정예고에서 볼 수 있고, 의견은 2026년 11월 26일까지 낼 수 있습니다. 시행 시기는 행정예고 뒤 확정 고시를 확인해야 합니다.
아이 연령별로 신경 쓸 점
아이는 어른보다 몸집이 작아 같은 간식을 먹어도 나트륨과 당류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큽니다. 어릴 때 짠맛과 단맛에 익숙해지면 입맛이 그대로 이어지기 쉬우므로, 처음부터 싱겁고 덜 단 맛에 익숙해지게 돕는 것이 좋습니다.
- 영아기: 이유식은 간을 하지 않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어른 음식을 덜어 주지 않습니다.
- 유아기: 간식은 하루 정해진 횟수만, 과자보다 과일, 우유, 삶은 고구마처럼 덜 가공된 간식을 섞어 줍니다. 떡은 연령에 맞게 작게 잘라 보호자가 지켜볼 때만 주세요.
- 학령기: 편의점 간식을 고를 때 영양성분표를 함께 보며 아이 스스로 비교하게 합니다.
외식·배달 음식은 이렇게
저감 표시는 포장된 가공식품에 붙는 표시라 외식이나 배달 음식에는 없습니다. 국물 요리는 건더기 위주로 덜어 주고, 소스는 따로 달라고 해 찍어 먹게 하면 섭취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아이 몫을 어른 그릇에서 덜어 줄 때는 양념이 덜 묻은 부분을 고르는 것도 작은 실천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당류를 줄인' 과자는 아이에게 마음껏 줘도 되나요?
A. 같은 종류 평균보다 적다는 뜻일 뿐 당류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영양성분표로 양을 확인하고 정해진 만큼만 주세요.
Q. 바뀐 표시는 언제부터 마트에서 볼 수 있나요?
A. 지금은 행정예고 단계입니다. 확정 고시와 시행일이 나온 뒤 제품에 차례로 반영됩니다.
Q. 저감 표시가 없는 제품은 나트륨이나 당류가 많은 건가요?
A. 그렇지 않습니다. 표시는 업체가 기준을 맞춰 선택적으로 하는 것이라, 표시가 없어도 실제 함량은 낮을 수 있습니다. 영양성분표의 숫자를 비교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2026년 11월 6일). 베이비뉴스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 대상 확대… 전체 가공식품 223개 유형으로」(2026년 11월 6일).
원문 출처: 베이비뉴스 ·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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