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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오피스텔 층간소음 기준 49dB로 강화 추진 · 아이 키우는 집 체크

다세대·오피스텔 층간소음 기준 49dB로 강화 추진 · 아이 키우는 집 체크 베이비뉴스
AI 요약

국토교통부가 다세대주택·30세대 미만 공동주택·오피스텔의 바닥충격음 기준을 중량·경량 모두 49dB 이하로 강화하는 개정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 이사·집 고르기 전 확인할 점과 지금 할 수 있는 층간소음 대처를 정리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다세대주택, 30세대 미만 공동주택, 오피스텔 같은 「건축법」 적용 건축물의 바닥충격음 차단 기준을 중량충격음·경량충격음 모두 49dB 이하로 강화하는 개정안을 2026년 11월 6일부터 26일까지 행정예고합니다. 지금 기준(중량 50dB, 경량 58dB)보다 엄격해집니다. 아이가 뛰노는 집이라면 새 기준을 알아 두고, 지금 사는 집에서는 생활 습관과 상담 창구를 함께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이 바뀌나

구분현행개정안
중량충격음50dB 이하49dB 이하
경량충격음58dB 이하49dB 이하
대상다세대주택, 30세대 미만 공동주택, 오피스텔 등 건축법 적용 건축물

중량충격음은 아이가 뛰거나 쿵 하고 내딛는 것처럼 무겁고 부드러운 충격의 소리, 경량충격음은 장난감이나 의자 끄는 소리처럼 가볍고 딱딱한 충격의 소리입니다. 국토부는 완충재 품질과 시공관리 기준도 함께 정비하고, 인정바닥구조와 표준바닥구조 가운데 고를 수 있는 지금 체계는 유지할 계획입니다.

누구에게 해당되나

이번 개정은 앞으로 짓는 건축물의 바닥 기준입니다. 이미 사는 집의 바닥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그동안 「주택법」을 적용받는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보다 기준이 낮았던 다세대·오피스텔의 기준을 끌어올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시행 시기는 행정예고 뒤 확정 고시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사·집 고르기 전 확인할 점

지금 사는 집에서 할 수 있는 일

갈등이 생겼을 때 상담 창구

한국환경공단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는 전화(1661-2642)나 누리집으로 상담을 신청할 수 있고, 안내된 상담 시간은 오전 9시~오후 6시입니다. 아파트라면 관리사무소의 층간소음관리위원회도 함께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웃과 좋은 관계 만들기

층간소음 갈등은 소리 자체보다 서로를 모르는 데서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사 온 뒤 아래층에 아이가 있다는 사실을 미리 알리고 인사해 두면, 갈등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이와 함께 정하는 집 안 규칙

아이에게 무조건 "뛰지 마"라고 하기보다 왜 조심해야 하는지 설명하고, 대신 마음껏 움직일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정해 주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거실 매트 위에서만 점프 놀이를 하기, 저녁 8시 이후에는 조용한 놀이 하기처럼 쉬운 규칙을 그림으로 붙여 두면 어린아이도 따라 하기 쉽습니다. 주말에는 공원이나 실내 놀이 공간에서 충분히 몸을 쓰게 하면 집 안에서 뛰는 일이 줄어듭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지금 사는 오피스텔도 새 기준을 맞춰야 하나요?

A. 이번 개정은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기준으로, 앞으로 짓는 건축물에 적용됩니다. 이미 지어진 건물에 소급하는 내용은 기사에 없습니다.

Q. 개정안에 의견을 낼 수 있나요?

A.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책자료, 법령정보, 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전문을 볼 수 있고 우편이나 누리집으로 11월 26일까지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소음방지를 위한 층간 바닥충격음 차단구조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2026년 11월 5일 발표), 한국환경공단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베이비뉴스 「다세대·오피스텔 층간소음 기준 강화… 충격음 49dB 이하로」(2026년 11월 5일).

원문 출처: 베이비뉴스 · 국토교통부 · 한국환경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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