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중에는 연장근로를 할 수 없고, 밤 10시부터 새벽 6시 사이 야간근로와 휴일근로도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예외 요건, 산후 1년 안의 연장근로 한도, 쉬운 업무로 바꿔 달라고 요청하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임신한 직장인이라면 꼭 알아야 할 근로기준법의 보호 규정이 있습니다. 임신 중에는 연장근로(시간외근로)를 시킬 수 없고, 야간근로와 휴일근로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야간·휴일근로는 임신한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등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또 임신 중에는 회사에 쉬운 종류의 업무로 바꿔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안내를 바탕으로 부모가 확인할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임신·산후 근로 보호
| 구분 | 임신 중 | 산후 1년 미만 |
|---|---|---|
| 연장근로 | 금지 | 하루 2시간, 주 6시간, 연 150시간 한도 |
| 야간근로(밤 10시~새벽 6시) | 원칙적 금지, 예외 요건 충족 시만 | 원칙적 금지, 본인 동의 등 요건 충족 시만 |
| 휴일근로 | 원칙적 금지, 예외 요건 충족 시만 | 원칙적 금지, 본인 동의 등 요건 충족 시만 |
| 쉬운 업무 전환 | 요구 가능 | 해당 없음 |
연장근로: 임신 중에는 시킬 수 없어요
임신 중인 근로자에게는 연장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본인이 괜찮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은 단체협약이 있더라도 하루 2시간, 1주 6시간, 1년 150시간 한도 안에서만 연장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야간·휴일근로: 예외 요건을 확인하세요
야간근로는 밤 10시부터 새벽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합니다. 임신 중 야간근로와 휴일근로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임신한 근로자의 명시적 청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 근로자대표와의 사전 협의 같은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구체적인 요건 조합은 근로기준법 원문과 고용노동부 안내로 확인하세요.
교대근무라면 더 꼼꼼히
병원·공장·유통처럼 교대근무가 있는 직장은 임신 사실을 알린 뒤 야간 근무표에서 빠질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본인이 원하지 않는데 야간 근무를 계속 배정받는다면 서면으로 조정을 요청하고 기록을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쉬운 업무로 바꿔 달라고 요청하기
임신 중인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쉬운 종류의 근로로 바꿔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 임산부는 유해·위험한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무거운 물건을 옮기는 일, 오래 서 있는 일, 유해 물질을 다루는 일이 걱정된다면 의사 소견서를 함께 내면 협의가 수월합니다.
임신 사실, 언제 어떻게 알릴까요
- 보호 규정은 회사가 임신 사실을 알아야 적용하기 쉬우니, 가능하면 서면이나 메일로 알리세요.
- 임신 확인서나 진단서를 함께 내면 근로시간 단축 같은 다른 제도 신청에도 쓸 수 있습니다.
- 연장·야간·휴일 근무 조정 요청과 회사 답변을 날짜별로 기록해 두세요.
회사가 지키지 않으면
센터 안내에 따르면 위반한 사용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벌칙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정 상한은 임산부를 유해·위험 사업에 사용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연장·야간·휴일근로 위반이나 쉬운 근로 전환 거부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사안별로 다르니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나 노무사 상담을 받으세요.
자주 묻는 질문
프로젝트 마감이라 제가 원해서 야근하고 싶어요.
임신 중 연장근로는 본인이 원해도 금지됩니다. 야간근로는 본인의 명시적 청구 등 법이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춰야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임신 초기라 아직 회사에 말하지 않았어요.
보호를 받으려면 회사가 임신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임신 12주 이내와 32주 이후에는 하루 2시간 근로시간 단축도 신청할 수 있으니 함께 검토하세요.
재택근무 중 밤 10시 이후 메신저 업무도 야간근로인가요?
업무 지시에 따라 일했다면 야간근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개별 사례는 노무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출처
근로기준법 제65조·제70조·제71조·제74조, 서울특별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임산부의 근로조건 보호」. 베이비뉴스 「[노무 TIP] 임신 중 연장·야간·휴일근로, 어디까지 허용될까?」(2026년 11월 7일).
원문 출처: 베이비뉴스 · 서울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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