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최대 300만 원, 보험료 0원 엄마보험, 임금 그대로인 근로시간 단축과 태아검진 시간까지 — 임신 중 아프거나 일하고 있다면 꼭 알아야 할 제도를 정리했어요.
임신 중에는 몸의 변화만큼 챙겨야 할 제도도 많습니다. 특히 임신 중 아픈 데가 생겼거나 직장에 다니고 있다면, 알고 있는 것만으로 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지원들이 있습니다. 고위험 임신질환 의료비부터 보험료가 무료인 공익보험, 법으로 보장된 근로시간 단축과 태아검진 시간까지 하나씩 정리했습니다.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 최대 300만 원
임신 중에는 조기진통이나 임신중독증, 전치태반처럼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을 위협하는 질환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입원치료를 받으면 의료비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 정부가 이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소득 기준이 폐지되어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를 받은 임산부입니다. 조기진통, 분만 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양수과소증,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신질환, 심부전, 자궁내 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등이 포함됩니다.
전액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비의 90%를 1인당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병실입원료·환자특식 등 제외). 신청은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하고,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거나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아이마중앱으로 온라인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신 중 입원치료를 받았다면 출산 후에도 신청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보험료 0원 — 우체국 대한민국 엄마보험
국가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는 공익보험입니다. 태아를 대상으로 하는 주계약에서는 자녀가 희귀질환으로 진단받을 경우 100만 원의 진단보험금을 최초 1회 지급하고, 임산부 특약에서는 임신중독증 10만 원, 임신고혈압 5만 원, 임신성당뇨병 3만 원의 진단보험금을 각각 최초 1회 지급합니다.
임산부 특약은 17세부터 45세까지, 임신 22주 이내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태아는 태아별로 주계약에 각각 가입할 수 있지만 임산부 특약은 1명만 가입됩니다. 가까운 우체국 창구나 우체국보험 홈페이지, 모바일 앱 '잇다보험'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 부담이 전혀 없으니 임신 중이라면 알아두면 좋은 제도입니다.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 하루 2시간, 임금은 그대로
임신 중 직장생활을 한다면 꼭 알아둬야 할 제도입니다. 하루 최대 2시간까지 근로시간을 줄여 일할 수 있고, 근로시간을 단축해도 임금은 삭감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임신 32주 이후부터 출산 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2025년 2월부터 기간 확대). 유산·조산 위험이 있는 고위험 임신부로서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의 19개 고위험 임신질환 가운데 하나를 진단받았다면 임신 전 기간에 걸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 방식도 임산부가 정합니다. 출근을 2시간 늦추거나 퇴근을 2시간 앞당길 수 있고, 출근 1시간 늦추기와 퇴근 1시간 앞당기기를 섞거나 근무 중간에 2시간 휴식을 갖는 방식도 됩니다. 회사의 배려 차원에서 선택적으로 제공하는 복지가 아니라 법으로 보장된 제도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 태아검진 시간 — 연차 쓰지 마세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 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이를 허용해야 하고, 검진 시간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해서도 안 됩니다. 검진을 위해 연차휴가를 쓰는 것과는 다른, 별도로 보장되는 제도입니다.
정기검진 주기는 임신 28주까지는 4주마다, 29주부터 36주까지는 2주마다, 37주 이후에는 1주마다 한 번입니다. 만 35세 이상이거나 다태임신, 장애가 있는 경우, 의사가 고위험 임신으로 판단한 경우에는 더 자주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시간외·야간·휴일근로 제한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는 원칙적으로 시간외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1일 2시간, 1주 6시간, 1년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가 금지됩니다. 또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야간근로와 휴일근로를 할 수 없습니다.
이 제도들은 모두 신청해야 받을 수 있거나 청구해야 지켜지는 권리입니다. 임신을 확인했다면 회사와 보건소에 내가 쓸 수 있는 제도부터 확인해보세요.
원문 출처: 베이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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