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12주 이내이거나 32주 이후인 근로자는 신청하면 하루 2시간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고 임금은 그대로입니다. 고위험 임신부 전 기간 사용, 시작 3일 전 신청서·진단서 제출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임신한 직장인은 임신 12주 이내이거나 32주 이후라면 회사에 신청해 하루 2시간씩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줄인 시간 때문에 임금을 깎을 수 없고, 고위험 임신부는 의사 진단을 받으면 임신 전 기간에 쓸 수 있습니다(2025년 2월 23일 시행). 시작 예정일 3일 전까지 신청서와 진단서를 내면 됩니다.
무엇이 바뀌었나
2025년 2월 23일부터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쓸 수 있는 기간이 임신 32주 이후까지 넓어졌고, 고위험 임신부는 의사 진단이 있으면 기간 제한 없이 쓸 수 있게 됐습니다.
| 구분 | 내용 |
|---|---|
| 대상 기간 |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 |
| 고위험 임신부 | 의사 진단을 받으면 임신 전 기간 |
| 단축 시간 | 하루 2시간 |
| 임금 | 단축을 이유로 깎을 수 없음 |
| 사업주가 허용하지 않으면 | 500만 원 이하 과태료 |
누가 해당되나
임신 중인 근로자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하루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단축 뒤에도 최소 6시간은 일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 7시간 일하는 사람은 1시간만 줄어들 수 있으니, 내 근로계약서의 하루 근로시간부터 확인하세요.
언제까지, 어떻게 신청하나
- 시작 예정일 3일 전까지 회사에 냅니다.
-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에 임신 주수를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를 붙입니다.
- 고위험 임신부는 고위험 임신임을 확인하는 의사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 신청서에는 단축 시작일과 종료일, 하루 근무 시작·종료 시각을 적습니다.
회사 양식이 따로 없다면 인사담당자에게 양식을 묻고, 낸 날짜를 남겨 두세요. 메일이나 사내 결재로 낸 기록이 나중에 도움이 됩니다.
출근을 늦출까, 퇴근을 당길까
출근을 늦추는 방식과 퇴근을 당기는 방식 모두 가능합니다. 입덧이 심한 임신 초기에는 출근 시간을 늦춰 붐비는 시간을 피하고, 몸이 무거운 후기에는 퇴근을 당겨 일찍 쉬는 식으로 내 상황에 맞게 고를 수 있습니다. 출퇴근 길이 멀거나 붐비는 대중교통을 타야 한다면 혼잡 시간을 피하는 쪽으로 정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어떤 방식을 고르든 신청서에 시작·종료 시각을 분명히 적어 두면 나중에 오해가 생기지 않습니다.
주의할 점
- 연차휴가 계산 방식과 행정해석은 바뀔 수 있으니 고용노동부 안내를 다시 확인하세요.
- 회사가 허용하지 않거나 불이익을 주면 지역 고용노동관서나 직장맘지원센터에 상담할 수 있습니다.
- 임신 주수는 진료 때 받은 진단서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12주와 32주 경계가 헷갈리면 담당 의사에게 확인하세요.
회사와 이야기할 때 도움이 되는 순서
제도로 보장된 권리이지만, 업무 조정이 필요한 만큼 미리 이야기하면 서로 부담이 줄어듭니다.
- 먼저 직속 상사에게 임신 사실과 단축 근무 계획을 알리고 시작 예정일을 말합니다.
- 단축 기간 동안 맡은 업무를 어떻게 나눌지 간단한 인수인계 메모를 준비합니다.
- 인사담당자에게 신청서와 진단서를 내고 접수 사실을 확인받습니다.
- 단축 뒤 근무 시각이 바뀌면 팀 일정표와 메신저 상태에도 표시해 둡니다.
함께 알아 두면 좋은 임신 중 보호 제도
임신한 근로자는 근로시간 단축 말고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여러 보호를 받습니다. 임신 중 정기 건강진단을 받는 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고, 시간외근로가 제한됩니다. 출산 전후에는 출산전후휴가를 쓸 수 있습니다. 자세한 일수와 요건은 고용노동부 안내나 지역 직장맘지원센터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회사에 말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상담 기관에 먼저 물어보고 준비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단축 근무를 하면 월급이 줄어드나요?
A. 근로시간을 줄였다는 이유로 임금을 깎을 수 없습니다.
Q. 임신 20주인데 쓸 수 있나요?
A. 일반적으로는 12주 이내나 32주 이후가 대상입니다. 다만 의사에게 고위험 임신 진단을 받았다면 임신 전 기간 쓸 수 있습니다.
Q. 시간제 근로자도 되나요?
A. 신청할 수 있지만 하루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이면 단축 뒤 최소 6시간은 일하도록 할 수 있어 줄어드는 시간이 2시간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출처
서울특별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기준법 제74조. 베이비뉴스 「[노무 TIP] 임신한 직장맘,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나요?」(2026년 11월 3일).
원문 출처: 베이비뉴스 · 서울특별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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