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의 비극이 아니라 국가가 개입할 아동학대범죄로 규정하려는 법안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부모가 자녀의 생명을 빼앗는 사건이 이어지면서, 이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이어져 왔습니다. 최혁진 무소속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이 문제를 아동학대범죄로 명확히 규정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개정안의 핵심
- 법에 제4조의2 비속살해죄를 신설해, 아동인 직계비속을 살해한 경우 아동학대살해·치사죄에 준해 처벌하도록 합니다
- 이를 아동학대범죄의 범위에 포함시켜 가중처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 적용 대상은 법률상 친자관계에 한정되지 않고, 사실상 보호·양육 관계에 있는 아동까지 포함합니다
- 실제 사망으로 이어지지 않은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미수범 처벌 규정을 함께 담았습니다
왜 별도로 규정하려는 걸까
개정안은 자녀 살해를 개별 가정의 비극이 아니라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할 아동학대범죄로 재정의하는 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규정하면 피해 아동이 아동학대 피해아동에 준하는 법률적·제도적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최혁진 의원은 아이들은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라 별개의 생명과 권리를 가진 독립된 국민이라며, 생활고나 양육 부담, 부모의 정신적 고통 등 어떤 이유도 아이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다면
- 양육 부담이나 우울감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면 정신건강 상담을 먼저 받아보세요. 전국 어디서나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로 연결됩니다
- 경제적 어려움이 겹쳐 있다면 주민센터나 지역 복지 담당 부서에서 긴급지원 제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상황을 목격했다면 112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제도를 강화하는 일과 함께, 부모가 한계에 이르기 전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통로를 알아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원문 출처: 베이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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