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일리톨과 에리스리톨 같은 당알코올은 과하면 배탈을 일으킵니다. 어린이 기호식품 인증 기준이 강화됐습니다.
아이 간식을 고를 때 무설탕이나 저칼로리 표시를 보고 안심한 적이 있으신가요. 그 단맛을 내는 성분 중 하나가 당알코올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기준을 개정하면서, 당알코올 사용 기준이 한층 깐깐해졌습니다.
당알코올이란
감미료로 쓰이는 식품첨가물의 한 종류로, D-소비톨, 에리스리톨, 자일리톨 등이 대표적입니다. 단맛을 내면서 열량은 상대적으로 낮아 캔디, 껌, 음료 등에 널리 쓰입니다. 다만 한 번에 많이 먹으면 설사를 일으킬 수 있어, 몸집이 작은 아이일수록 섭취량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무엇이 달라졌나
- 기존: 캔디류에 한해 내용량 기준 20% 이하로 제한
- 개정 후: 과자·캔디·음료류 등 어린이 기호식품 전체에서 10% 미만으로만 사용 가능
적용 대상 품목이 넓어지고 허용량은 절반 아래로 낮아진 셈입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으로 어린이가 안심하고 식품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장을 볼 때 참고할 점
- 품질인증 마크가 있는 제품은 이 기준을 통과한 제품입니다. 인증 현황은 식약처와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무설탕 표시가 곧 부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성분표에서 당알코올류 이름을 한 번 확인해 보세요
- 아이가 젤리나 캔디를 먹은 뒤 배가 아프거나 묽은 변을 보인다면 섭취량을 조절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아이들이 즐겨 먹는 과자, 캔디, 음료류의 품질인증 기준을 계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개정 고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 베이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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