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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만 9000원 가족사진이 715만 원이 되는 과정

4만 9000원 가족사진이 715만 원이 되는 과정 베이비뉴스
AI 요약

저가 촬영료로 예약을 받고, 촬영이 끝난 뒤 원본 파일 값을 부르는 방식입니다. 5년간 소비자상담이 1만 1786건 접수됐어요. 만삭·50일·돌 촬영을 앞뒀다면 계약 전에 확인할 것을 정리했습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이 공분을 샀습니다. 5인 가족이 4만 9000원짜리 가족사진을 예약해 촬영을 마쳤는데, 상담실에서 원본 파일을 받으려면 600만 원이 넘는 추가 비용이 든다는 설명을 들었다는 내용입니다. 결국 그 자리에서 715만 원을 결제했습니다.

스튜디오는 처음엔 환불이 안 된다고 했다가, 소비자원 신고 가능성이 나오자 500만 원, 다시 400만 원으로 금액을 낮췄습니다. 금액을 깎아줄 여지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그 협상이 촬영이 끝난 뒤에 시작된다는 데 있습니다.

이 글의 핵심

1. 숫자로 보면, 드문 일이 아닙니다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대구 동구·군위군갑)이 한국소비자원에서 제출받아 8월 28일 공개한 자료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사진촬영업(스튜디오) 관련 상담은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1만 1786건이었습니다.

연도소비자상담 건수
2022년2557건
2023년2302건
2024년2934건
2025년2583건
2026년 (1~7월)1410건
합계1만 1786건

상담에서 그치지 않고 한국소비자원에 정식으로 피해구제를 신청한 사례가 1782건입니다. 처리 결과는 환급 425건, 정보제공 343건, 조정신청 286건, 계약이행 207건 순이었습니다. 돈을 돌려받거나 처음 약속대로 이행하게 만들기 위해 별도의 구제 절차를 밟아야 했던 사람이 그만큼 있었다는 뜻입니다.

피해구제 신청 건수에 연도별 평균 처리금액을 적용해 환산하면, 최근 5년간 사진촬영 분쟁에 걸린 금액은 약 3억 8908만 원입니다. 2025년 한 해에만 1억 1000만 원을 넘었고, 올해도 7개월 만에 7000만 원을 웃돌았습니다.

2. 돌려받기까지가 더 어렵습니다

당사자 간 합의가 안 돼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까지 간 사건은 5년간 300건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처리된 222건 중 조정이 성립된 건 77건에 그쳤습니다.

조정 성립률이 3분의 1 남짓입니다. 조정은 양쪽이 모두 받아들여야 성립합니다. 업체가 거부하면 그다음은 소송뿐인데, 400만~700만 원을 되찾자고 소송을 끝까지 끌고 가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제하기 전에 막는 것이 사실상 유일한 방어선입니다.

3. 왜 같은 방식이 반복될까

구조가 단순합니다.

맘카페를 비롯한 커뮤니티에는 같은 유형의 피해 호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명절 연휴를 앞둔 지금도 포털과 SNS에서 가족사진 4만 9000원, 1만 원대 촬영 같은 광고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4. 예약 전에 물어볼 여섯 가지

전화나 메시지로 미리 묻고, 답을 글로 남겨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상담실에서 구두로 오간 말은 나중에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확인할 것이렇게 물어보세요
총액"오늘 결제하는 금액 말고, 다 받아서 나올 때까지 드는 총액이 얼마인가요?"
원본 파일"촬영한 원본 전체가 포함인가요, 별도인가요? 별도면 얼마인가요?"
보정"보정본은 몇 장인가요? 추가 보정은 장당 얼마인가요?"
액자·앨범"액자와 앨범은 포함인가요? 포함이면 몇 개, 어떤 크기인가요?"
의상·헤어"의상 대여와 헤어·메이크업은 포함인가요? 인원수만큼 포함인가요?"
취소·환불"촬영 전 취소하면 얼마를 돌려받나요? 촬영 후에는요?"

5. 결제 방법이 마지막 안전장치입니다

현장에서 금액이 예상과 크게 다르다면, 그 자리에서 계좌이체나 현금으로 결제하지 마세요. 신용카드 할부가 남는 카드입니다.

이미 결제하고 나왔다면 늦지 않았습니다. 국번 없이 1372(소비자상담센터)로 상담하거나, 소비자24(consumer.go.kr)에서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 사례에서도 소비자원 신고 가능성이 언급되자 업체가 금액을 낮췄습니다.

6. 제도는 어디까지 왔나

최은석 의원은 "촬영료만 앞세울 것이 아니라 원본 파일, 액자, 보정 등 소비자가 최종적으로 부담할 수 있는 비용을 촬영 전에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가격공시와 촬영 전 전체 견적 고지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부와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은 반복적으로 민원이 발생하는 업체와 영업행태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서고, 단순한 권고에 그치지 말고 관계 법령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까지 손질하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바꿔 말하면 지금은 촬영 전 총액 고지가 의무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제도가 바뀌기 전까지는 소비자가 먼저 물어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정리하면

만삭 사진, 50일 사진, 돌 사진, 명절 가족사진 — 아이를 키우면서 스튜디오에 갈 일은 몇 번씩 생깁니다. 그때마다 위험한 건 사진 가격이 아니라 가격이 정해지는 순서입니다.

예약 전에 "다 받아서 나올 때까지 총액이 얼마인가요"를 묻고 그 답을 문자로 남겨두세요. 그 한 문장이 대부분을 막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금액이 달라지면 결제를 미루고 나오는 것이 가장 확실한 선택입니다. 촬영은 이미 끝났고, 사진은 어디로 도망가지 않습니다.

원문 출처: 베이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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