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7일부터 회사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허용할 때도 14일 안에 서면이나 전자적 방식으로 알려야 합니다. 대상 자녀 나이, 줄일 수 있는 시간, 신청서에 적을 내용과 돌봄 계획 세우는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개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이 11월 27일 시행되면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절차가 바뀝니다. 지금까지는 회사가 신청을 거절할 때만 서면으로 사유를 알리면 됐지만, 앞으로는 허용할 때도 신청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허용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통지는 서면이나 전자적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단축 근무를 언제 시작할지 몰라 어린이집 하원 시간이나 돌봄을 정하지 못하던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무엇이 바뀌나요
| 구분 | 11월 26일까지 | 11월 27일부터 |
|---|---|---|
| 신청 거절 시 | 사유를 서면 통보 | 사유를 서면 통보(기존과 같음) |
| 신청 허용 시 | 통지 기한·절차 없음 | 신청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허용 통지 |
| 통지 방법 | 규정 없음 |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 |
누가 쓸 수 있나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를 위해 근로시간을 줄여 일하는 제도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 줄인 뒤 주당 근로시간은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로 정합니다. 엄마와 아빠 모두 쓸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 꼭 적을 것
- 단축을 시작하려는 날짜와 끝나는 날짜
- 단축 후 근무 시작 시각과 종료 시각
- 단축 후 주당 근로시간
- 대상 자녀 정보
단축 기간 중 근로조건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서면으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말로 합의했더라도 서면으로 남겨 두어야 나중에 연차휴가나 임금 계산에서 다툼이 줄어듭니다.
돌봄 계획은 이렇게 세우세요
1단계: 시작일에서 거꾸로 계산하기
회사 통지 기한이 14일이므로, 단축을 시작하려는 날보다 넉넉히 앞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린이집 이용 시간 변경이나 아이돌봄 일정 조정에 필요한 시간도 함께 고려하세요.
2단계: 통지를 받으면 바로 기관에 알리기
허용 통지를 받은 날 어린이집·유치원·돌봄 기관에 하원 시간 변경을 알리면 일정이 꼬이지 않습니다.
3단계: 통지 기록 보관하기
서면이나 메일·메신저 같은 전자적 방식으로 받은 통지는 저장해 두세요. 단축 기간과 시간이 적힌 기록은 이후 급여나 연차 확인에 쓸 수 있습니다.
함께 바뀌는 직장 내 성희롱 과태료
같은 날부터 직장 내 성희롱 과태료 대상도 넓어집니다. 사업주뿐 아니라 법인 대표자, 사업주나 법인 대표자의 친족(배우자, 4촌 이내 혈족·인척)인 상급자·근로자가 성희롱을 한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구체적인 과태료 금액은 행위자, 위반 횟수, 사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고용노동부 안내 원문을 확인하세요.
회사와 이야기할 때 도움이 되는 팁
단축 신청은 갑자기 내기보다 팀장과 일정을 먼저 공유하면 업무 조정이 수월합니다. 단축 후 맡을 업무 범위, 회의 시간 조정, 급한 연락 방법을 함께 정해 두면 단축 기간 동안 서로 부담이 줄어듭니다. 사업주는 단축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도록 돼 있으니, 불이익이 걱정된다면 관련 대화도 기록해 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14일이 지나도 회사가 답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먼저 회사에 서면으로 확인을 요청하고 기록을 남기세요. 해결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나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상담할 수 있습니다.
11월 27일 전에 낸 신청에도 적용되나요?
적용 범위는 시행일과 부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고용노동부 안내나 노무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단축 중 연차휴가는 줄어드나요?
2024년 10월 22일 이후 단축을 시작했다면 줄어든 시간도 연차휴가 산정 때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사용할 때는 단축 후 하루 근로시간 기준으로 차감합니다.
출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2026년 11월 27일), 고용노동부. 베이비뉴스 「[달라지는 것]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통지 의무화... 직장 내 성희롱 과태료 대상 확대」(2026년 11월 7일).
원문 출처: 베이비뉴스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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