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6개월을 쓰려면 배우자도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써야 합니다. 배우자가 못 쓰면 내 기간이 1년으로 줄어드는 구조예요. 국회 청원이 올라온 배경과, 지금 제도에서 최대한 받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육아휴직이 1년 6개월로 늘었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신청하려고 보면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조건은 내가 아니라 배우자에게 걸려 있습니다.
임신을 준비 중이라고 밝힌 한 시민이 8월 12일 공개청원을 통해 이 구조를 바꿔달라고 요구했습니다. 18일 오후 5시 기준으로 댓글이 1000여 개 달리며 찬반이 갈렸습니다.
- 1년 6개월을 쓰려면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써야 한다
- 조건을 못 채우면 1년까지만 — 한부모·장애아동 부모는 예외로 1년 6개월
- 배우자가 자영업이거나 휴직이 어려운 직종이면 영영 조건을 못 채운다
- 급여는 기간이 갈수록 줄어든다 — 1~3개월 250만 원 → 7개월 이후 160만 원 상한
- 부모가 함께 쓰면 첫 6개월 상한이 최대 450만 원까지 올라간다
1. 지금 제도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 상황 | 쓸 수 있는 기간 |
|---|---|
|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 | 1년 6개월 |
| 한부모 가족 | 1년 6개월 |
| 장애아동의 부모 | 1년 6개월 |
| 위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음 | 1년 |
제도의 취지는 맞돌봄 문화 확산입니다. 아빠도 함께 쓰라고 유인을 만든 것입니다. 방향 자체를 문제 삼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2. 청원이 지적한 지점
청원인은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해야 한다는 요건은 현실에서는 많은 여성과 가정에 불합리한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핵심 논리는 이렇습니다. 출산과 회복, 수유, 영유아 돌봄의 부담은 여전히 한쪽에 집중되는 경우가 많은데, 정작 그 사람의 휴직 기간이 배우자의 사정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 배우자의 회사 사정 — 대체인력이 없어 못 쓰는 경우
- 배우자의 고용형태 — 자영업, 프리랜서, 특수고용은 애초에 육아휴직 제도 밖입니다
- 배우자의 소득 상황 — 외벌이에 가까운 구조에서 둘 다 쉬면 생활이 안 됩니다
- 승진·인사상 불이익 우려 — 쓸 수 있어도 못 쓰는 분위기
청원인은 "배우자의 육아휴직 사용을 장려하고 싶다면, 배우자 본인에 대한 별도의 인센티브를 강화해야지, 출산한 부모의 육아휴직 기간을 제한하는 방식이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댓글에는 "육아휴직은 부모를 위한 제도가 아니라 아이를 위한 제도"라는 찬성 의견과 함께, "지금도 육아휴직·육아단축 하시는 분들로 인해 동료들은 일이 늘어 더욱 힘들다", "세금 등을 고려하면 신중해야 한다"는 반대 의견도 올라왔습니다.
3.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해야 하나
제도가 바뀌기 전까지는 지금 규칙 안에서 계획을 짜야 합니다. 급여 구조를 알면 어떤 순서로 쓰는 것이 유리한지가 보입니다.
| 기간 | 지급률 | 월 상한 |
|---|---|---|
| 1~3개월 | 통상임금 100% | 250만 원 |
| 4~6개월 | 통상임금 100% | 200만 원 |
| 7개월 이후 | 통상임금 80% | 160만 원 |
| 하한 | 부모 각각 월 70만 원 | |
앞쪽이 두껍고 뒤로 갈수록 얇아집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길게 몰아 쓰는 것보다 두 사람이 나눠 쓰는 쪽이 총액에서 유리합니다 — 각자 앞쪽 구간을 한 번씩 쓰게 되기 때문입니다.
4. 부모가 함께 쓰면 달라지는 것 (6+6)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첫 6개월 동안 상한이 달마다 올라갑니다.
| 함께 쓴 개월 | 월 상한 |
|---|---|
| 1개월째 | 250만 원 |
| 2개월째 | 250만 원 |
| 3개월째 | 300만 원 |
| 4개월째 | 350만 원 |
| 5개월째 | 400만 원 |
| 6개월째 | 450만 원 |
이 구간은 통상임금 100%를 적용합니다. 한부모는 첫 3개월 100%에 상한 300만 원이 적용됩니다.
5. 휴직 대신 단축근무라는 선택
둘 다 쉬면 소득이 감당이 안 되는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현실적인 대안이 됩니다. 일을 하면서 회사 급여와 단축급여를 함께 받습니다.
- 매주 최초 10시간은 통상임금 100% (상한 220만 원)
- 그 이후 단축 시간은 통상임금 80% (상한 150만 원)
전일 휴직보다 손에 쥐는 돈이 큰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 등·하원 시간만 확보하면 되는 시기라면 특히 그렇습니다.
6. 신청은 이렇게
- 회사에 신청 —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급여는 고용센터에 — 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합니다. 고용24에서 온라인으로 됩니다.
- 배우자와 순서를 맞추세요 — 1년 6개월을 목표로 한다면 각자 3개월 이상이라는 요건을 어떻게 채울지 먼저 정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3개월을 언제 쓸 수 있는지가 전체 계획의 출발점이 됩니다.
근거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이며, 자세한 안내는 고용24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1년 6개월은 모두에게 열린 기간이 아니라 조건부 기간입니다. 그 조건이 배우자에게 걸려 있다는 점이 이번 청원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제도가 바뀔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배우자가 3개월을 쓸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 다른 하나는 그게 어렵다면 1년을 전제로 급여 구간과 단축근무를 조합해 계획을 짜는 것입니다. 앞쪽 구간이 두껍다는 사실 하나만 알아도 순서가 달라집니다.
원문 출처: 베이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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