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지급금 제도가 사라지고 휴직 기간도 늘었습니다. 베이비뉴스가 정리한 육아휴직급여 개편 내용을 실무 팁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육아휴직을 망설이게 하는 이유는 대체로 돈이었습니다. 휴직에 들어가면 소득이 크게 줄고, 그마저도 일부는 복직한 뒤에야 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두 가지가 모두 바뀌었습니다. 급여 상한이 올랐고, 복직 후에 주던 사후지급금이 사라졌습니다. 휴직 중에 전액을 받습니다.
- 첫 3개월은 상한 월 250만 원, 통상임금 100%
- 사후지급금 25% 공제 폐지 — 휴직 중에 전액 지급
-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쓰면 기간이 1년 6개월로 늘어남
- 생후 18개월 안에 부모가 함께 쓰면 상한이 월 450만 원까지 올라감
- 최대 4번에 나눠 쓸 수 있음
얼마를 받나: 기간에 따라 세 구간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되, 구간마다 상한이 다릅니다. 오래 쉴수록 금액이 줄어드는 구조라 휴직 시점과 기간을 어떻게 배치하느냐가 실수령액을 크게 바꿉니다.
| 기간 | 지급률 | 월 상한 |
|---|---|---|
| 1~3개월 | 통상임금 100% | 250만 원 |
| 4~6개월 | 통상임금 100% | 200만 원 |
| 7개월 이후 | 통상임금 80% | 160만 원 |
통상임금이 상한보다 낮으면 통상임금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즉 상한은 "이만큼 준다"가 아니라 "여기까지만 준다"는 뜻입니다.
사후지급금 폐지가 왜 큰 변화인가
예전에는 육아휴직 급여의 25%를 떼어놓았다가 복직해서 6개월을 일한 뒤에야 지급했습니다. 휴직 중에는 75%만 손에 들어왔다는 뜻입니다.
이 방식은 정작 돈이 가장 필요한 시기에 돈이 없게 만들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직후는 지출이 가장 크게 늘어나는 때인데, 소득은 줄고 그중 4분의 1은 나중에 준다는 구조였기 때문입니다. 복직하지 못하면 그 25%를 아예 못 받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사후지급금이 사라지면서, 휴직 첫 달부터 상한 250만 원을 온전히 받게 됐습니다. 3개월 기준으로 보면 예전보다 약 187만 원을 더 일찍 손에 쥐는 셈입니다.
부부가 함께 쓰면 금액이 크게 달라진다
자녀 생후 18개월 안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특례가 적용됩니다. 상한이 달마다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 개월 | 1개월 | 2개월 | 3개월 | 4개월 | 5개월 | 6개월 |
|---|---|---|---|---|---|---|
| 상한 | 250만 | 250만 | 300만 | 350만 | 400만 | 450만 원 |
여섯 달을 함께 쓰면 상한만 놓고 볼 때 한 사람 기준 최대 2,000만 원에 이릅니다. 다만 이건 통상임금이 상한을 넘는 경우의 이야기이고, 실제 금액은 각자의 임금에 따라 달라집니다.
한부모라면 더 높은 상한
| 기간 | 월 상한 |
|---|---|
| 1~3개월 | 300만 원 |
| 4~6개월 | 200만 원 |
| 7개월 이후 | 160만 원 |
기간: 1년 6개월로 늘리려면
육아휴직 기본 기간은 1년입니다.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1년 6개월까지 쓸 수 있습니다.
-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 한부모 근로자
- 중증 장애아동을 둔 근로자
사용 방식은 최대 4번까지 분할이 가능합니다. 한 번에 길게 쉬는 것보다, 어린이집 적응기·복직 초기·아이가 자주 아픈 겨울처럼 손이 많이 가는 시기에 나눠 쓰는 편이 실제로는 더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함께 바뀐 제도들
-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 기존 10일에서 늘었습니다. 청구 기한은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이고, 최대 4번 나눠 쓸 수 있습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대상 자녀가 초등학교 6학년 이하까지 확대됐습니다. 최소 사용 기간도 3개월에서 1개월로 줄어 짧게 쓰기 쉬워졌습니다. 육아휴직을 다 쓰지 않았다면 남은 기간을 2배로 가산해 근로시간 단축으로 돌려 쓸 수 있습니다(최대 3년).
- 난임치료휴가 — 3일에서 6일로, 유급 기간은 1일에서 2일로 늘었습니다.
- 미숙아 출산전후휴가 — 90일에서 100일로 확대됐습니다.
신청할 때 챙길 것
- 회사 신청과 급여 신청은 별개 — 육아휴직 자체는 사업주에게, 급여는 고용센터에 신청합니다. 회사에 말해두면 자동으로 돈이 나온다고 생각했다가 첫 달을 통째로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 급여는 매월 신청 — 휴직 시작 후 1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매월 신청합니다.
- 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 2019년 9월 30일 이전 사용자도 적용 — 이미 육아휴직을 쓴 적이 있어도 확대된 제도의 적용을 받습니다.
정리하면
지금 육아휴직 제도에서 돈과 직결되는 판단은 두 가지입니다. 배우자와 함께 쓸 것인가, 그리고 기간을 어떻게 쪼갤 것인가입니다.
함께 쓰면 상한이 250만 원에서 450만 원까지 올라가고, 기간도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어납니다. 각각 3개월씩만 채워도 조건이 충족되므로, 배우자가 짧게라도 쓸 수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보는 것이 실수령액을 가장 크게 바꾸는 선택입니다.
원문 출처: 베이비뉴스
이 글 공유하기
링크가 복사되었어요.
댓글 0
우리 동네에서 신청할 수 있는 임신 · 출산 지원
거주 지역을 선택하면 지금 신청 가능한 제도를 찾아드려요.
우리 동네 지원금 찾기🎉 라플 오픈기념 BIG EVENT!
카톡으로 1초 만에 가입하고 경품받기우리 아이에게 필요한 것만
MY라플이 알아서 찾아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