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정기 신청을 놓친 가구도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으로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 기준, 산정액의 95%만 나오는 이유, 안내문이 없을 때 신청하는 법과 2027년 1월 지급 일정을 정리했습니다.
국세청이 11월 2일, 2025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을 아직 신청하지 않은 26만 가구에 기한 후 신청 안내문을 보냈습니다. 5월 정기 신청을 놓쳤더라도 12월 1일(화)까지 신청하면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1명당 5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이지만, 기한 후 신청은 산정액의 95%가 지급됩니다. 12월 1일이 지나면 2025년 귀속분은 더 이상 신청할 수 없으니 지금 요건부터 확인하세요.
우리 집이 대상일까요
국세청 안내 기준으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 항목 | 기준 |
|---|---|
| 자녀 |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 |
| 소득 | 부부합산 총소득 7,000만원 미만 |
| 재산 |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 2억 4,000만원 미만 |
| 재산 1억 7,000만원 이상 | 산정액의 50%만 지급 |
소득은 2025년 귀속 기준이며, 재산 기준일은 홈택스·국세청 안내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맞벌이·홑벌이 여부와 소득 수준에 따라 자녀 1명당 금액이 50만원에서 100만원 사이로 정해집니다.
기한 후 신청은 왜 95%인가요
정기 신청 기간(5월)이 지나 신청하면 산정된 장려금의 95%만 지급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산정액이 100만원이면 95만원을 받습니다. 금액이 조금 줄더라도 신청하지 않으면 한 푼도 받을 수 없으니, 대상이라면 기한 안에 신청하는 것이 낫습니다.
신청 방법 4가지
- 종이 안내문의 QR코드로 신청하기
- 모바일 안내문에서 신청하기 누르기
- ARS 1544-9944 전화로 신청하기
- 안내문이 없어도 요건이 맞으면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하기(필요하면 증빙자료 제출)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내문을 못 받았다면
국세청 안내문은 요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은 가구에 보내는 것입니다. 안내문이 오지 않았다고 대상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지난해 이직·출산·휴직으로 소득이 줄었거나, 프리랜서·일용직 소득이 있었다면 홈택스에서 직접 요건을 확인해 보세요. 이때는 소득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언제 들어오나요
국세청은 심사를 거쳐 2027년 1월 15일 지급할 예정이라고 안내했습니다. 정확한 지급일은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심사 결과는 신청할 때 입력한 연락처나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급 계좌는 신청할 때 본인 명의 계좌로 정확히 적어 두세요.
신청 전 체크리스트
- 2025년 12월 31일 기준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지
- 부부의 2025년 총소득 합계가 7,000만원 미만인지
- 주택·전세보증금·예금·자동차 등 가구원 전체 재산이 2억 4,000만원 미만인지
- 본인 명의 지급 계좌
- 안내문이 없다면 소득 증빙 서류
- 신청 마감일 12월 1일(화)
주의할 점
장려금 신청을 대신해 준다며 수수료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연락은 조심하세요. 국세청 공식 안내문, 홈택스, 국세청 ARS로만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지급 뒤 환수될 수 있으니 소득과 재산은 정확히 입력하세요.
출산·휴직으로 소득이 줄었던 해라면
2025년에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으로 소득이 줄었던 가구는 평소에는 소득 기준을 넘었더라도 2025년 귀속분 요건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같은 비과세 소득을 총소득에 넣는지는 국세청 기준에 따라 다르니 홈택스 모의계산이나 장려금 상담센터에서 확인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같이 받을 수 있나요?
요건을 각각 충족하면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청 안내도 근로·자녀장려금을 함께 대상으로 합니다.
12월 1일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2025년 귀속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2026년 귀속분은 2027년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하게 됩니다.
재산이 1억 7,000만원을 조금 넘어요.
2억 4,000만원 미만이면 대상이지만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기한 후 신청이면 여기에 95%가 적용됩니다.
출처
국세청 보도자료(2026년 11월 2일), 근로장려세제·자녀장려세제 사무처리규정. 베이비뉴스 「[카드뉴스] 5월에 놓친 자녀장려금, 12월 1일까지 신청하면 아이 1명당 최대 100만원」(2026년 11월 7일).
원문 출처: 베이비뉴스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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