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167만 명이 받아온 공제입니다. 정부가 재정지원 방식 전환을 예고한 만큼 변화를 미리 알아두면 좋습니다.
아이를 낳거나 입양하면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출산·입양 세액공제입니다. 정부가 이 방식을 폐지하고 재정지원으로 바꾸겠다는 방향을 내놓으면서, 우리 집 연말정산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늘었습니다.
- 현행 공제액 — 첫째 연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 이상 70만 원
- 10년간 167만 2천 명이 총 5,635억 원의 혜택을 받음
- 정부 방향은 세액공제 폐지 → 재정지원 방식으로 전환
- 시행 시기와 새 제도의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음
지금은 얼마를 돌려받나
| 구분 | 공제액 (연) |
|---|---|
| 첫째 | 30만 원 |
| 둘째 | 50만 원 |
| 셋째 이상 | 70만 원 |
세액공제는 내야 할 세금에서 직접 빼주는 방식입니다. 소득공제(소득을 줄여 세율을 적용)와 달리, 공제액이 그대로 세금 감소로 이어집니다. 첫째를 낳은 해에 30만 원을 덜 낸다는 뜻입니다.
10년간의 규모
| 기간 | 수혜 인원 | 세제 혜택 총액 |
|---|---|---|
| 2015~2024년 | 167만 2천 명 | 5,635억 원 |
단순 계산하면 1인당 평균 약 34만 원입니다. 첫째 공제액 30만 원에 가까운 수치인데, 이는 실제 수혜의 대부분이 첫째 출산에서 나왔다는 뜻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왜 바꾸려 하나
세액공제 방식에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낼 세금이 있어야 깎아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소득이 적어 결정세액이 0원이거나 공제액보다 적은 가구는, 제도가 있어도 혜택을 온전히 받지 못합니다. 정작 지원이 더 필요한 쪽에 덜 가는 구조가 되는 셈입니다.
재정지원 방식으로 바꾼다는 것은, 세금을 깎아주는 대신 현금이나 바우처로 직접 주겠다는 뜻입니다. 이 방식은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같은 금액이 지급됩니다.
부모급여·첫만남이용권·아동수당이 모두 현금 또는 바우처 지급 방식이라는 점을 보면, 출산 지원의 무게중심이 세제에서 재정으로 옮겨가는 흐름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지금 확정되지 않은 것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 이사장 등이 정부 세제개편안의 방향과 경제·부동산·조세 정책에 미칠 영향을 논의했습니다. 논의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집은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
- 올해 출산했다면 — 현행 세액공제를 그대로 신청하세요.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자동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 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 지금도 이 공제로 받는 것이 없습니다. 재정지원으로 바뀌면 오히려 유리해질 수 있는 쪽입니다.
- 둘째·셋째를 계획 중이라면 — 공제액이 첫째보다 크므로, 제도가 바뀌기 전후로 유불리가 갈릴 수 있습니다. 확정 발표를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 다른 공제와의 관계 — 자녀세액공제, 의료비 공제 등은 별개입니다. 출산·입양 공제가 없어져도 나머지는 그대로입니다.
정리하면
출산·입양 세액공제는 지금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 이상 70만 원입니다.
정부는 이를 폐지하고 재정지원으로 바꾸겠다는 방향을 밝혔지만 시기와 내용은 미정입니다. 바뀐다면 소득이 낮아 세금 감면 효과를 못 보던 가구에는 유리해지고, 세금을 많이 내던 가구에는 불리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확정 전까지는 현행 기준으로 연말정산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원문 출처: 베이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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