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피해 중심이던 국가보상 제도가 산모 피해까지 넓어졌습니다. 보상 한도와 적용 범위를 정리했습니다.
분만은 아무리 준비해도 예측하기 어려운 순간이 있습니다. 의료진이 충분히 주의를 기울였는데도 불가피하게 사고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고, 이런 상황을 위한 국가보상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8월부터 그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무엇이 달라졌나
보건복지부는 관련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핵심은 그동안 주로 신생아 피해를 중심으로 운영되던 불가항력 분만사고 국가보상 대상에 산모 중증장애가 추가된다는 점입니다. 분만 과정에서 산모에게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공적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보상 한도의 변화
- 2024년 7월 이전: 최대 3000만 원
- 지난해 7월부터: 최대 3억 원
- 2026년 8월부터: 보상 대상에 산모 중증장애 포함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란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분만 과정이나 분만 이후에 불가피하게 발생한 의료사고를 말합니다. 과실을 따지는 분쟁과는 다른 성격으로, 누구의 잘못이라고 특정하기 어려운 사고에 대해 국가가 책임을 나누는 구조입니다.
앞으로의 계획
정부는 내년 5월부터 국가보상 범위를 분만 관련 의료사고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 관련 의료사고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필수의료 분야 기피 현상을 줄이고 의료진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입니다.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두는 것만으로도 출산을 앞둔 마음이 조금 가벼워집니다. 실제 신청 절차와 요건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 베이비뉴스
이 글 공유하기
링크가 복사되었어요.
댓글 0
우리 동네에서 신청할 수 있는 임신 · 출산 지원
거주 지역을 선택하면 지금 신청 가능한 제도를 찾아드려요.
우리 동네 지원금 찾기🎉 라플 오픈기념 BIG EVENT!
카톡으로 1초 만에 가입하고 경품받기우리 아이에게 필요한 것만
MY라플이 알아서 찾아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