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에 동동 뜬 모습이 귀여워 보이지만, FDA는 2022년부터 사용 자제를 권고했고 미국에서만 관련 사고 115건과 영아 사망 2건이 확인됐어요. 강남구·강서구가 산후조리원과 호텔에 사용 중단을 행정지도했습니다.
산후조리원이나 호텔의 '신생아 수영', '베이비스파' 프로그램 사진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아기가 목에 도넛 모양 튜브를 끼우고 물 위에 동동 떠 있는 모습입니다. 표정도 편안해 보이고, 사진도 예쁘게 나옵니다.
그런데 서울 강남구가 강서구에 이어 관내 시설에 목튜브 사용을 중단하도록 행정지도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해외 보건당국들은 이미 몇 해 전부터 같은 결론을 내놓고 있었습니다.
- 미국 FDA는 2022년 영아용 목튜브가 사망·중증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사용 자제를 권고
- 미국 CPSC는 2019~2024년 관련 사고 115건, 영아 사망 2건을 확인
- 미국소아과학회(AAP), 호주·캐나다 보건당국도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
- 서울 강서구·강남구가 관내 산후조리원·호텔에 사용 중단을 행정지도
- 위험은 익수, 목·척추 손상, 호흡 문제 — 잠깐이라도 예외가 아니다
1. 어디까지 확인된 사실인가
지난 6월 25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인 정유미 하정훈소아청소년과의원 모유수유클리닉 원장이 강남구 내 한 호텔의 신생아 대상 목튜브 사용에 안전 우려를 제기하며 현장 점검과 사용 중단 지도를 요청하는 민원을 냈습니다.
강남구는 1차 답변에서 "사용 시 유의사항을 충분히 안내하고 영아의 기저질환 등 건강상태를 확인하도록 지도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정 원장은 7월 5일 사용 중단이 아닌 안내에 그친 점을 들어 다시 민원을 제기했고, 강남구는 8월 14일 "현장 점검 후 호텔에서는 베이비스파 운영 시 영아 목튜브 사용을 중지하였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강서구도 관내 산후조리원의 목튜브 수영 프로그램에 대해 기구 자체의 구조적 위험성을 전달하고 프로그램을 중단하거나 자제하도록 행정지도한 바 있습니다.
2. 해외는 이미 결론을 냈습니다
| 기관 | 입장 |
|---|---|
| 미국 식품의약국 (FDA) | 2022년 — 영아용 목튜브가 사망이나 중증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 사용 자제 권고 |
| 미국 소비자제품 안전위원회(CPSC) | 2019~2024년 — 관련 사고 115건, 영아 사망 2건 확인 |
| 미국소아과학회 (AAP) | 익수·질식·경추 손상 위험을 이유로 사용 금지 권고 |
| 호주·캐나다 보건당국 | 같은 이유로 영아에게 사용하지 말 것 권고 |
3. 왜 위험한가 — 구조의 문제입니다
"조심해서 잠깐만 쓰면 되지 않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문제는 사용자의 부주의가 아니라 기구의 구조에 있습니다.
- 목에 체중이 걸립니다. 신생아는 머리가 몸에 비해 무겁고 목 근육이 아직 약합니다. 그 목 한 지점에 몸 전체를 매다는 방식입니다.
- 공기가 새면 즉시 가라앉습니다. 부력을 잃는 데 걸리는 시간은 짧고, 그동안 아기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 느슨하면 빠지고, 조이면 압박합니다. 안전한 중간값이 좁습니다. 빠지면 얼굴이 물에 잠기고, 조이면 목과 기도를 누릅니다.
- 움직임이 아기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물 위에서 몸이 기울어도 목이 고정돼 있어 스스로 자세를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 조용히 벌어집니다. 영아의 익수는 물장구를 치거나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옆에 있어도 알아채기 어렵습니다.
정유미 원장은 "물 위에 떠 있는 모습이 귀엽고 아기가 편해 보인다고 느낄 수 있지만 영아용 목튜브는 아기에게 안전한 물놀이 도구가 아니다"라며 "오히려 익사, 목과 척추의 손상, 호흡 문제 같은 심각한 위험을 만들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4. '치료'라는 말이 붙을 때
이번 사안에는 또 다른 쟁점이 있었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이 산후조리원 홈페이지에 'HYDROTHERAPY & SWIMMING', "신생아 발달에 맞춘 수중운동", "아기의 순환과 근육 발달을 돕는 전용 수영 프로그램"으로 소개돼 있었다는 점입니다.
정 원장은 의료법이 의료인이 아닌 사람의 의료행위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이 프로그램이 단순 목욕인지 치료·재활적 서비스인지를 실제 내용과 홍보 방식을 기준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강남구는 호텔 측이 '하이드로테라피' 표현을 삭제·정정할 예정이라고 답했습니다.
부모 입장에서 기억할 점은 이것입니다. '테라피', '발달', '재활' 같은 단어가 붙으면 기대치가 올라갑니다. 하지만 그 말이 붙었다고 해서 의료적 효과가 검증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표현이 쓰였다면, 누가 어떤 자격으로 무엇을 하는 프로그램인지 되물어야 할 신호에 가깝습니다.
5. 조리원·호텔 프로그램을 고를 때
산후조리원이나 호텔을 예약할 때, 신생아 프로그램에 대해 이렇게 물어보세요.
| 물어볼 것 | 바람직한 답 |
|---|---|
| 목튜브를 쓰나요? | 쓰지 않습니다 — 사진 촬영용 포함 |
| 누가 아기를 잡고 있나요? | 담당자가 두 손으로 계속 받칩니다, 아기당 1명 |
| 물 온도와 시간은요? | 매번 측정하고 기록하며, 짧게 진행합니다 |
| 프로그램 이름이 '테라피'인데 누가 하나요? | 자격과 역할을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
| 운영 주체가 조리원인가요, 호텔인가요? | 사고 시 책임 주체가 명확합니다 |
6. 그럼 물놀이는 언제부터
영아용 목튜브를 쓰지 말라는 것이지, 아기를 물에 넣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 가장 안전한 방식은 보호자의 두 손입니다. 목과 머리를 받치고, 얼굴이 항상 물 위에 있게 하고, 팔 길이 안에서 벗어나지 않게 합니다.
- 팔튜브·부력 조끼는 구명장비가 아닙니다. 물놀이 보조기구는 모두 '보호자가 지켜보는 것'을 대신하지 못합니다.
- 수영 강습은 돌 이후를 권합니다. 미국소아과학회는 만 1세부터 아이의 발달 정도와 물에 대한 반응을 보고 수영 교육을 고려할 수 있다고 봅니다.
- 목욕도 같은 원칙입니다. 욕조에 물을 받아둔 채 아기를 두고 자리를 뜨지 않습니다. 전화가 오면 아기를 안고 나옵니다.
정리하면
영아용 목튜브는 편해 보이도록 만들어진 기구이지, 안전하도록 만들어진 기구가 아닙니다. FDA와 AAP, 호주·캐나다 보건당국이 같은 결론에 도달했고, 국내에서도 강서구와 강남구가 현장 사용을 중단시켰습니다.
조리원이나 호텔을 고를 때 "목튜브를 쓰나요" 한 문장만 미리 물어보세요. 이미 예약한 곳이라면 프로그램 참여를 거절해도 됩니다. 사진은 다시 찍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 베이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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