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벤 존슨(육상/캐나다), 배리 본즈(야구/미국), 에반더 홀리필드(권투/미국), 에릭 가니에(야구/미국), 크로캅(격투기/크로아티아), 마르티네스(야구/미국), 오카그바레(나이지리아/육상)
위에서 열거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몰래 성장 호르몬제를 복용하거나 성장 호르몬 주사를 맞아서, 부도덕하게 경기력을 향상시켰다가, 도핑 테스트에서 성장 호르몬 양성 반응이 나와서, 결국 모든 스포츠 무대에서 불명예스럽게 영구 퇴출(제명 및 기록 삭제)당한, 한 때의 스포츠 스타들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지난 1989년부터 사용을 철저히 금지했고, 세계반도핑기구(WADA)의 상시 금지 약물 목록에도 올라와 있는 성장 호르몬에 대해서, 아직도 많은 대한민국 부모님들께서 그 심각한 위험성에 대해서 충분히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아이가 운동 선수이기 때문에, 특히 성장기에는 키를 단 1cm만이라도 더 많이 키우고 싶다는 단순한 생각에서 비롯된, 즉 성장 호르몬 결핍증을 치료하고자 하는 정당한 치료적 목적이 아닌, 성장 호르몬 주사의 장기적 남용이, 상당히 부담되는 부모님들의 경제적 비용이나 매일 성장 호르몬 주사를 몸에 맞아야 하는 어린 아이들의 고통은 일단 차치하고서라도, 자칫 성장 호르몬 도핑 문제로 비화되어서, 미래의 스포츠 스타를 꿈꾸는 아이들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정말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성장 호르몬은 뇌하수체 전엽(anterior pituitary)에서 분비되는 매우 중요한 단백질 호르몬입니다.
즉, 선천적으로 성장 호르몬을 충분히 잘 만들어내지 못하는 성장 호르몬 결핍증을 가진 저신장(왜소증) 소아청소년 환자들 또는 뇌하수체 종양으로 수술 후 성장 호르몬 분비가 잘 되지 못하는 환자들에게, 아주 명백한 치료적 목적으로만, 적절히 제한적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사실 임상적으로 성장 호르몬 결핍증의 실제 발생 빈도는 1/4000로서, 상당히 희귀한 질환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실제 임상 현장에서는, 대단히 심각한 ‘성장 호르몬 주사 부작용’(뇌압 상승(intracranial hypertension), 고혈압, 골다공증, 관절염, 안면 부종(붓기), 다리 부종(붓기), 남성의 유방 성장, 발기불능, 대퇴골단 이탈(slipped femoral capital epiphysis), 두꺼워진 성대, 척추측만증, 말단비대증, 손목 터널 증후군(carpal tunnel syndrome), 인슐린 저항성 증가, 내당능 장애, 2형 당뇨병(혈당상승/고혈당), 잦은 중이염(recurrent acute otitis media), 반점의 크기 및 색깔 변화(increased and darkening of pigmented nevi), 더위를 참지 못함 등)에 대한 의료계와 학계 전문가 그리고 보건당국(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강력한 경고와 우려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과도하게 성장 호르몬 주사가 남용되고 있는, 매우 걱정스러운 대한민국 상황입니다.
운동 선수들이 경기력 향상을 목적으로 몰래 성장 호르몬을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는 1980년대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육상, 축구, 야구, 권투, 레슬링, 사이클, 보디빌딩, 격투기, 수영 등 매우 다양한 여러 종목들에서 성장 호르몬의 불법적인 음성적 사용은 계속되었습니다. 성장 호르몬은 뼈를 성장시키고 대사를 촉진하며 근육을 자라게 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스테로이드 대체 약물로도 많이 쓰였습니다. 심지어 운동 선수들 사이에서는 1996년 미국 애틀랜타 올림픽이 ‘성장 호르몬 대회'라고도 불릴 정도였습니다.
성장 호르몬은, 조혈생성인자(EPO)와 인슐린양성장인자(IGF-1) 그리고 코르티코트로핀 등과 함께 펩티드 호르몬으로 묶여서, 세계반도핑기구(WADA)와 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에서 지정한, 시합 기간이든 아니든 전혀 상관없이 모든 운동 경기에서 항상 상시적으로 금지된 대표적인 도핑 약물(S0∼S5)입니다.
부모님들의 제대로 된 정확한 정보 수용과 충분한 각성이, 사랑스러운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나아가 아이들의 미래를 더욱 밝게 만들 수 있는 기초적인 힘이 될 수 있다는 명백한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자 합니다.
글 황만기 한의학박사·의학박사 수료 (황만기키본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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