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지원금
육아휴직 기간에 고용보험에서 주는 급여입니다. 통상임금을 넣으면 얼마를 받는지 바로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임신 중이거나 만 8세 이하(초등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 고용보험 가입 180일 이상, 같은 자녀로 30일 이상 사용.
회사에 육아휴직을 신청해 확인서를 받은 뒤, 고용24(work24.go.kr)에서 급여를 신청합니다.
부모가 함께 쓰면 첫 6개월 상한이 최대 450만원까지 올라갑니다. 하한은 월 70만원입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먼저 받고 이어서 받습니다.
근거 · 고용노동부 고용24 · 고용보험법 시행령 (2026년 기준) ㅣ 공식 안내 바로가기
금액과 기준은 해마다 바뀝니다. 신청 전에 위 공식 안내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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