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지원금
2세 미만(0~23개월)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 매달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소득·재산을 보지 않습니다.
2세 미만 아동(0~23개월). 2세 생일이 오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24개월간 받습니다. 소득인정액 기준 없음. 대한민국 국적 아동이면 부모가 외국인이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 복지로 경로는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부모급여(현금)입니다.
어린이집에 다니면 보육료 바우처로 바뀝니다. 0세는 보육료 584,000원에 더해 차액 416,000원을 현금으로 받고, 1세는 보육료 515,000원 전액만 받고 차액은 없습니다.
아동수당과 중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2세부터는 가정양육수당으로 넘어갑니다.
근거 · 복지로 「부모급여 지원」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 servId WLF00004657) ㅣ 공식 안내 바로가기
금액과 기준은 해마다 바뀝니다. 신청 전에 위 공식 안내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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