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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직장생활

아빠 육아휴직, 회사 눈치 때문에 못 쓰고 있어요

눈치보는아빠님 · 2026.10.02 · 📢 공개

아내 복직에 맞춰 제가 육아휴직을 쓰려는데, 팀장님이 "요즘 바쁜 거 알지?"라며 은근히 미루라고 해요. 남자 직원이 육아휴직을 쓴 선례도 없습니다.
회사가 육아휴직을 거부하거나 미룰 수 있는지, 신청 시기와 방법, 불이익을 받았을 때 대응 방법이 궁금해요.

임시정 공인노무사

서울특별시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 서울시 직장맘지원센터에서 임신·출산·육아기 노동법률 상담을 담당하는 공인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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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2026.10.06

육아휴직은 개시일을 기준으로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사업주가 임의로 거부할 수 없습니다.
1.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일 것
2. 자녀 관련 요건을 충족할 것
- 자녀가 이미 출생한 경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을 것
- 자녀가 출생하기 전 남성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려는 경우: 배우자가 남녀고용평등법상 별표 3에 따른 질환을 진단받아 배우자를 돌볼 필요가 있을 것
따라서 회사에 남성 직원의 육아휴직 사용 선례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경우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선 회사에 육아휴직 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은 원칙적으로 개시예정일 30일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서 양식은 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 내부양식이 있다면 해당 양식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만약 30일보다 늦게 신청하더라도 육아휴직 자체를 거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업주는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육아휴직 개시일을 정할 수 있으므로, 원하는 날짜부터 사용하려면 가급적 30일 전에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육아휴직 사용을 이유로 해고, 전직 등 불이익을 주는 것도 금지됩니다. 불이익 처우가 있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고, 그 조치가 해고라면 부당해고, 전직이라면 부당전직으로 별도로 다툴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해 주세요.
서울특별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전화상담: 02-852-0102 (1:1 무료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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