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육아휴직·직장생활
육아휴직 후 복직했더니 다른 업무로 배치됐어요
복직했어요님 · 2026.10.02 · 📢 공개
1년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직했는데, 원래 하던 팀장 업무가 아니라 지원 업무로 배치됐어요. 회사는 공석이 없어서라고 합니다.
복직 후 휴직 전과 다른 업무로 배치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문제가 된다면 어떤 절차로 대응할 수 있는지 알려 주세요.

최은희 공인노무사
서울특별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 임신·출산·육아기 노동법 중심으로 상담하는 공인노무사입니다.
이 전문가에게 문의 › 💬 답변 · 2026.10.06
안녕하세요.
서울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입니다.
육아휴직을 마친 근로자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원칙적으로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4항).
기존 팀장직에서 일반 지원업무로 변경되면서 직책·권한 등이 실질적으로 낮아진 경우라면 육아휴직 후 원직복직 의무 위반 또는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인사배치가 전직에 해당한다면, 회사의 업무상 필요성과 선생님이 받는 생활상·경제상 불이익 등을 비교하여 정당성이 있는지 판단하게 되므로, 부당한 전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전직일(발령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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